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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방지법’ 통과, 면허 빌려줬던 의사들 타격∙∙∙변호사 인터뷰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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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한 대표변호사

 

 

 

 

 


「사무장병원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을 위해 면허를 대여해준 의료인에게는 면허 재교부 제재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사무장병원과 관련하여 업무검사를 실시할 때 이를 기피하거나 방해, 거부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게 됐다.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어왔던 ‘사무장병원’ 제재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한 번 의료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의료인들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 관련 내용을 YK의료전문센터 김범한 의료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질) 사무장병원 방지법이 어떻게 통과됐나?

답) 일명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월 대표발의 되었으며, 이달 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본회의에서는 사무장병원 방지법 규정에 대해 반대표가 없이 전부 찬성표로 가결됐다. 그 동안 면허를 대여해줬던 의료인들의 불법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법적 제재를 두는 것이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 회의내용 결과로 알 수 있듯, 사무장병원의 근절과 의료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면허대여와 관련된 자들에게 강력한 제재를 두어야 한다는 것에 힘이 실렸다.

질) ‘의사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답)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 8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게 된다. 또한,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의료법 제 65조에 따라 면허취소 대상자가 되며, 면허취소가 되면 다시 교부 받을 때까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재교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의료인으로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심각한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 면허재교부 제재기간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에게 면허를 빌린 사무장이나 면허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도 의료인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질) 문제가 발생한 의료인들에게 조언 해주자면.

답) 먼저, 이번 사무장병원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과 면허를 대여 받은 사무장, 중간에 알선해준 알선자들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발의된 내용들을 보면, 의료법은 물론 약사법, 의료기사법 등이 모두 ‘면허대여’와 관련하여 자격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철저하게 방지하도록 개정됐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 행태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은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의료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형사처벌 문제와 행정처분에 대한 문제를 함께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무장병원의 운영 형태, △면허를 대여해준 의료인과 사무장과의 공모 관계,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액 등을 모두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하므로 의료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기사링크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0374#08p2